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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다 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있지만,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해 금전 거래를 할 때도 있죠.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.
"우리 사이에 그런 걸 왜 써?"라며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나중에 금전 문제로 신뢰가 깨지거나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. 차용증을 제대로 써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, 빌리는 사람도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차용증의 정확한 뜻과 작성법, 법적 효력,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최신 정보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. 혹시라도 "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할까?" 고민 중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.
차용증이란?
차용증의 뜻
차용증(借用證, Promissory Note)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"내가 이 돈을 빌렸고, 일정 기한 안에 갚겠다"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. 쉽게 말해, "돈을 빌려줬다"는 증거이자 "돈을 갚겠다"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.
이 문서에는 돈을 빌린 사람(채무자), 돈을 빌려준 사람(채권자), 금액, 이자율, 상환 기한, 변제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.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차용증과 계약서의 차이
차용증과 계약서는 비슷하지만, 차용증은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계약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지만,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"이 돈을 빌렸습니다"라고 인정하는 문서입니다.
차용증 vs 차용 계약서
- 차용증: 단순히 "내가 돈을 빌렸고, 갚겠다"고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
- 차용 계약서: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서로 협의하여 작성하는 계약서
차용증은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지만, 차용 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합니다. 큰 금액을 거래할 경우,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.
차용증의 법적 효력
차용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. 하지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 조건
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- 채권자(돈을 빌려준 사람)와 채무자(돈을 빌린 사람)의 인적 사항
- 이름, 주소, 연락처
- 주민등록번호(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증거력을 높일 수 있음)
- 차용금액(돈을 빌린 금액)
- "금일 ○○○○원(₩○○○,000) 차용함" 식으로 숫자와 한글 병기
- 이자 및 변제(상환) 기한
- 이자율이 있다면 명확히 기재
- 변제 기한(언제까지 갚을 것인지)
- 변제 방법
-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여부
- 계좌 이체 또는 현금 반환 여부
- 서명 또는 인감 날인
-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함(지문 날인도 가능)
- 작성일자
-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기록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음
차용증을 공증하면 더 안전할까?
차용증을 작성했다 해도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면 강제 집행력이 생깁니다.
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이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,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(급여 압류, 재산 압류 등)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.
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
차용증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실수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.
"빌려준 돈"이 아닌 "주는 돈"으로 오해받지 않기
차용증에는 반드시 "빌려준다"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 단순히 "○○○○원을 지급함"이라고 하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(선물)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반드시 "○○○○원을 빌려주며, ○○○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함"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.
이자를 받을 경우 명확하게 기재
"그냥 빌려주는 거니까 이자는 없어"라고 구두로 말했더라도, 나중에 이자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만약 이자가 없다면 "무이자 대출"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 반대로 이자가 있다면 몇 %인지,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정확히 기재하세요.
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기
현금으로 빌려줄 경우 나중에 "그 돈 받은 적 없다"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. 반드시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
보증인을 세울 경우 명확하게 기재
고액의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. 보증인이 있으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차용증 양식 예시
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. 아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작성된 차용증 예시입니다.
**차용증**
본인은 ○○○(채무자)이 ○○○(채권자)에게 금일금 일천만 원(₩10,000,000)을 차용하였으며,
아래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.
1. 차용금액: 금일금 일천만 원(₩10,000,000)
2. 이자: 연 5%
3. 변제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4. 변제방법: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시불 변제
5. 차용증 작성일: 2025년 3월 20일
채무자: ○○○ (서명 또는 인감 날인)
채권자: ○○○ (서명 또는 인감 날인)
보증인: ○○○ (서명 또는 인감 날인)
차용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돈을 빌려줄 때 꼭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. 적절한 작성법과 법적 효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혹시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일이 있다면,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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