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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은 퇴직금. 막상 퇴직하고 나면 '이걸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?'라는 고민이 찾아온다. 단번에 현금으로 다 받을 수도 있고, 매달 연금처럼 조금씩 받을 수도 있다.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, IRP 계좌는 왜 만들어야 하는지… 알아야 할 게 많다.
이럴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개인형 IRP, 즉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다. 이 제도는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, 퇴직금을 비롯한 여유 자금을 모아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다.
이번 글에서는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, 그 방법별 세금 차이와 절차, 그리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까지 총정리해보려 한다.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면, 지금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개인형 IRP란 무엇인가?
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는 이름 그대로 퇴직 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계좌다.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IRP 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다. 이는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, 퇴직 이후의 노후 소득을 연금 형태로 관리하자는 정부의 제도적 목적이 담겨 있다.
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?
- 근로자: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
- 자영업자: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가능
- 공무원 및 교직원: 일정 조건 하에 가능
- 소득이 있는 누구나: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
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, 요즘은 노후 자산관리를 위해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는 사람도 많다.
퇴직금 수령 방법: 연금 vs 일시금 vs 분할 인출
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뒤,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꺼내 쓸 수 있을까? 총 3가지 방식이 있다.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자.
1. 연금 수령 방식
가장 추천되는 방식이 바로 연금 수령이다. 몇 가지 조건만 맞춘다면,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.
- 조건:
- 만 55세 이상
- IRP 가입기간 5년 이상
- 단, 퇴직금만 입금된 경우 가입기간 조건 면제
- 절차:
- IRP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‘연금 수령 신청서’ 제출
- 수령 기간 선택 (예: 10년, 15년, 20년 등)
- 매달 얼마씩 받을지 직접 설정 가능
- 특징:
-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
- 연금소득세 부과(보통 3.3~5.5%, 연령에 따라 다름)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
- 장점:
-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음
-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음
- 단점:
- 당장 큰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음
2. 일시금 수령 방식
필요한 자금이 많고, 당장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이다.
- 조건:
- 별도 조건 없음,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
- 절차:
- IRP 계좌 해지 신청 → 금융기관에서 전액 인출
- 세금:
- 기타소득세 16.5% 부과
- 단,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
- 장점:
- 목돈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 가능
- 단점:
- 세금 부담이 크고, 한 번에 써버릴 위험이 있음
3. 분할 인출 방식
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않았거나, 완전히 연금으로 바꾸고 싶진 않지만 일정 금액을 조금씩 꺼내 쓰고 싶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.
- 특징:
- 수령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
- 일시금보다는 덜, 연금보다는 더 유동적
- 세금:
-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‘연금소득세’
- 조건 미충족 시 ‘기타소득세’ 적용
- 활용 예시:
- 당장 은퇴는 아니지만,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로 쓰고 싶은 경우
수령 절차: 어떻게 받아야 할까?
1. 퇴직 시 IRP 계좌 개설
-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됨
- 기존에 IRP가 있다면 그 계좌로, 없다면 새로 개설
2. 수령 방법 선택
- 만 55세 이상 & 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/일시금 선택 가능
- 수령 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
- 수령 방식에 따라 관련 세금, 수령 금액, 기간 등 설정
3. 세금 계산 및 납부
- 금융기관에서 자동 계산 후 세금 원천징수
-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반영
연금 수령의 세금 계산 예시
연령 | 연금소득세율 |
---|---|
만 55~69세 | 5.5% |
만 70~79세 | 4.4% |
만 80세 이상 | 3.3% |
즉,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. 그래서 늦게 연금 수령을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자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IRP 계좌 개설을 꼭 해야 하나요?
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로 지급되기 때문에, 사실상 ‘예’다.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IRP 없이도 수령 가능하다.
Q2. IRP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?
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,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. 중간에 인출하면 세금이 높아진다.
Q3. 세액공제를 받았는데, 나중에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?
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부과된다.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16.5%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. 따라서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.
퇴직금, 똑똑하게 받는 법
퇴직금은 단지 ‘돈’이 아니라, 퇴직 이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이다.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, 10년 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. 단번에 쓸 수도 있고, 평생 연금처럼 나눠 쓸 수도 있다.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.
-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
-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을 원한다면 연금
- 유연한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면 분할 인출
그리고 무엇보다, 세금을 꼭 고려하자. 세금 혜택만 잘 챙겨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.
지금 IRP 계좌가 있다면, 금융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. 당신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 되도록, 퇴직금 수령도 ‘계획적’으로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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